신탁 수익증권의 기초가 되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부동산 신탁사의 명의가 기재되고 법적 소유권도 부동산 신탁사에 있어요.
투자한 고객님은 수익증권과 1:1로 발행된 DABS를 소유하게 되는데 이를 계좌관리기관(대신증권)이 수익증권의 고객계좌부에 반영함으로써 정보를 일치시켜 DABS와 신탁 수익증권은 항상 수량이 대응되어 관리되고 있어요. 법적으로 수익권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DABS가 아닌 신탁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계좌관리기관의 신탁 수익증권 고객계좌부에 기록, 보관되는 수익권자가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 받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반면, 전자증권으로 변경 전 거래할 수 있게 된 DABS*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호되고 있어요. 법적 소유권은 부동산신탁사로 신탁등기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DABS보유자는 수익증권의 공유지분 형태의 DABS를 소유하게 되고 DABS에 대한 수익권은 보유한 회원이 가지게 됩니다. 매매에 따른 DABS 보유권리의 변동사항은 매일 공증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가지게 돼요.
*전자증권으로 변경 전 DABS – 서초 지웰타워,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부티크호텔 더 페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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